주한미군의 허브기지가 될 평택시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위해 특별회계가 설치되고 배후 신도시가 건설된다.국방부는 27일 서울 용산기지와 미 2사단 이전,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통폐합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시행하기 위해 평택 기지 주변 주민 이주와 지역발전 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 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다음달 16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수렴을 한 후 10월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평택에 대한 개발과 지원을 위해 국방부(특별회계 운용·관리), 행정자치부(평택지역 개발계획 수립), 건설교통부(평택 배후도시구역 지정), 교육자원부(외국교육기관 설립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등) 등 중앙부처가 모두 나서게 된다.
주한미군의 주둔여건 개선과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되는 배후도시(일명 '평화신도시')에는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고등학교와 외국교육기관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평택 주민들은 "이전을 전제로 한 특별법은 원천무효이며, 특별한 지원대책도 없다"고 반발했다. 평택시도 소음피해 방지에 관한 조항과 4년제 대학 신설 계획이 빠지고,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설부분도 빠지는 등 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반대로 정부 일각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농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등 '특혜조항'이 많이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특혜논란도 있으나 인천신공항 지원 법률에도 조세감면 등을 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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