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26일 호텔 직원에 대한 개인적 원한 때문에 서울의 유명 호텔에 8개월간 무려 8만번의 전화를 한 4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스포츠마사지사 출신인 A씨는 2002년 자신이 일해온 서울 M호텔 스포츠마사지실 운영자인 B씨에게서 운영권을 넘겨받기 위해 권리금과 보증금으로 1억2,000만원을 미리 지급했다. 그러나 사정상 계약을 파기할 일이 생겨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B씨는 권리금 6,000만원은 돌려줄 수 없다고 버텼다.
이로 인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A씨는 지난해에만 B씨 휴대폰으로 1,000번의 전화를 걸어 분풀이를 했다. A씨는 이후 휴대폰 통화가 여의치 않자 인터넷시스템을 이용, B씨의 부인이 근무하는 서울 H호텔의 카운터, 레스토랑, 스포츠센터, 예약실 등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한시간에 100번씩 총 8만여차례 전화를 걸었다. 업무방해에 시달린 H호텔은 급기야 A씨의 발신번호로 먼저 전화를 걸어 ‘방어전’에 나서기까지 했다.
검찰은 “A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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