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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行長 6년천하 막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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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行長 6년천하 막내리나

입력
2004.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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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연임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 내부 규정이 '중과실' 회계 위반에 대해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적 경고'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문책적 경고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기관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어 김 행장은 연임이 불가능하다. 전날까지만 해도 안도의 한숨을 쉬던 국민은행은 내부적으로 법률적 대응까지 준비하는 등 초비상 상태에 빠졌다.

■ 문책적 경고 등 중징계 불가피

금융감독원측은 26일 "전날 증권선물위원회는 국민은행의 5,500억원 규모 회계 기준 위반에 대해 '중과실 3단계'로 판정했다"며 "금융감독원 내부 양형 규정에 따르면 이는 CEO에게 문책적 경고 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 중대 과실"이라고 밝혔다.

회계 기준 위반은 동기에 따라 '고의' '중과실' '과실' 등 3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은 다시 중요도에 따라 1~4단계로 나뉘어진다. '금융기관 제재양정 내부운용기준'에 따르면 국민은행에 내려진 '중과실 3단계'에는 CEO에 대해 문책적 경고의 중징계가 뒤따른다.

전날 징계 여부에 대해 침묵하던 금감원이 하루 만에 규정을 들이대며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 의혹의 시선도 쏠리고 있다. 제재심의위원회(9월9일)와 금감위 전체회의(9월10일)에서 최종 결정될 사안을 미리부터 흘리는 것은 김 행장의 징계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다.

■ 막 내리는'김정태 6년 천하'

"적절한 후임 행장 후보를 찾고 이들을 테스트하기까지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연임하지 않겠다던 김 행장은 올 3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임의 불가피성을 이렇게 표현했다.1998년8월 동원증권 사장에서 옛 주택은행장으로 선임된 이후 통합 초대 국민은행장까지 모두 6년의 임기를 채우는 동안 경질설도 끊임없이 나돌았지만, 그때마다 강한 뚝심으로 위기를 돌파한 그였다. 하지만 이날 금감원이 "증선위 의결로 이미 문책적 경고 이상의 징계는 확정된 것"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김 행장의 세번째 연임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일격을 맞은 국민은행은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한 관계자는 "김 행장이 불명예 퇴진을 할 경우 주주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시장의 반응은 우려 반, 기대 반이다. 회계 위반 사건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타던 국민은행 주가는 이날 오전 '김 행장 중징계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여전히 '김정태 주가'의 위력이 남아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최대 은행이 특정 인물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서는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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