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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법인세 과다납무 "초과액 돌려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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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법인세 과다납무 "초과액 돌려줘라" 판결

입력
2004.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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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장부를 허위 조작했더라도 그로 인해 법인세를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현재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진행 중인 동아건설과 대우전자는 물론,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의 판결 및 심판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특히 법원은 ‘실질과세’의 징세원칙을 강조하고 납세자의 ‘신의성실원칙’ 위반행위에 따른 납세상 책임범위를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 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26일 코오롱TNS의 법정관리인이 “전 경영진이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부채와 비용을 줄이는 바람에 1998~2001년 법인세가 높게 부과됐다”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초과된 59억8,0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회사가 허위로 신고한 뒤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의ㆍ성실 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만큼 실질과세만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분식회계로 과다 부과된 법인세에 대해 올해부터 5년간 차감해주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으나 세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안은 차감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분식회계에 따른 법인세 과다 납부분은 향후 낼 세금에서 차감받는 형식이 아니라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세법 개정이전에 발생한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법인세 구제를 받을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세금을 돌려 주더라도 분식회계에 따른 가산세 등 세법상 불이익을 줄 수 있고 광범위한 조사권을 가진 과세관청이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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