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1항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와 5항의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규정이 지나치게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점을 중심으로 제기된 위헌 주장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배척한 것이다.법 개폐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헌재가 이 같이 결정한 의미는 크다. 이미지적했듯이 법의 존폐를 강퍅한 논리로 다툴 게 아니라, 인권과 법치의 헌법적 이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도록 법을 다듬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헌재도 결정취지를 입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헌재는 문제 조항들이 이미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이 있는 때만 처벌하도록 개정된 사실을 합헌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 1991년 헌재의 한정합헌 결정에 따른 법개정으로 찬양고무죄 규정의 불명확성이 해소됐고, 이적표현물 소지도 학문연구나 예술활동 등 순수한목적일 때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됐다는 것이다.
헌재는 특히 이 법을 형법으로 대체하는 것은 안보에 미흡하다고 판시했다. 법 자체를 악법으로 보는 폐지론이 무리한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에 관한 최종 판단권을 지닌 헌재 결정을 다시 논란하기보다, 야당도 동의한 문제조항 개정에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헌재가 이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도 헌법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강조한 것이다. 헌재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무리한 대체복무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두 법익을 공존시키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두 결정 모두 정치사회적 이슈를 극단적 논쟁으로 몰고 가 결국 헌재에 내맡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운다.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타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