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박일환 부장판사)는 26일 중랑천 범람으로 수해를 당한 서울 공릉 1,3동 주민 110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 후 받은 18억4,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수해 당시 중랑천 상류지역인 의정부에는 6시간 동안 무려 340㎜가 내렸는데, 이는 1,000년 만에 한번 올 법한 불가항력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해 지역 제방이 건설교통부가 책정한 계획홍수위 보다 높았고 상습 침수지역이 아니었던 만큼 서울시가 별도로 수해방지시설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98년 8월6일 오전 2∼8시 사이 의정부에 340㎜, 오전 5∼8시 사이 도봉구에 168㎜, 강북구에 134㎜ 등 게릴라성 폭우로 중랑천이 범람해 공릉 1, 3동 지역이 최고 1.5m까지 침수됐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제방 관리 소홀 등 국가와 서울시의 책임을 30% 인정한 뒤 배상금을 가지급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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