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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5,500억 변칙회계/증선위 확인…김정태 행장 연임 영향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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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5,500억 변칙회계/증선위 확인…김정태 행장 연임 영향줄듯

입력
2004.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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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지난해 회계 결산에서 총 5,500억원 가량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금융감독 당국은 국민은행의 회계 기준 위반 정도에 대해 ‘고의’와 ‘단순 과실’의 중간 단계인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판단, 김정태 국민은행장(사진) 등 은행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4~5월 국민은행 종합검사과정에서 드러난 회계기준 위반 혐의의 감리 결과에 대해 이같이 최종 의결하고, 국민은행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 및 과징금 20억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20억원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자, 지금까지 과징금 부과 규모 중 최대다.

증선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와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 전 국민카드가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 1조6,564억원을 합병 후에 국민은행이 쌓는 방식으로 손실을 3,096억원 과대 계상했다. 국민은행은 이같은 방식으로 3,106억원의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은행은 또 카드 채권을 담보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에 지급보증을 하면서 충당금을 2,132억원 과소 계상하고, 국민은행이 지급을 담보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 과정에서도 당기순손실 272억원을 줄여 잡았다.

금감위는 이르면 9월10일 김정태 국민은행장을 비롯한 관련 임원과 기관에 대한 징계범위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만약 김 행장이 해임 권고, 업무집행 정지, 문책적 경고, 주의적 경고 등 네가지 징계가 가운데 문책적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징계가 10월로 임기가 끝나는 김 행장의 연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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