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5일 대선 당시 삼성 등 기업체로부터 575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몰수 3억원, 추징금 15억원이 선고된 서정우(사진)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서씨가 대우건설에서 1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돈을 건넸다는 장모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고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등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당에 전달한 점, 오랜기간 신망받는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이바지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매우 곤혹스러웠다"며 "일체의 사심을 끊고 법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뿐"이라고 고심의 흔적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불법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이 최근 항소심에서 줄줄이 감형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관대한 처분으로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용두사미'식으로 끝을 맺고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이 이어질 경우 다음 선거에서 불법자금 수수가 재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법원은 김영일, 이상수, 이재정 전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형량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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