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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내 기준시가 과세 25.7평이하 아파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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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내 기준시가 과세 25.7평이하 아파트도 포함"

입력
2004.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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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내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과세될 전망이다.또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위한 주식의 상속ㆍ증여시 할증과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권혁세 재산소비세제 심의관은 25일 투기지역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적용될 소형주택의 범위와 관련, “아파트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며, 포함될 경우 25.7평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등 규모와 금액 제한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아파트는 6만 가구 정도가 이 기준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투기지역내 소형 연립이나 다가구주택만을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대상으로 고려했었다.

권 심의관은 또 재산세제 개정과 관련, “중소기업 최대주주를 할증과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주가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적용되는 할증률은 대기업이 지분율에 따라 20∼30%, 중소기업은 10∼15%다.

권 심의관은 “가업 상속제도가 잘 정비된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상속세를 대폭 감면, 3대 이상 가업이 유지되는 중소기업이 많은 반면 우리 나라는 상속세 부담으로 중소기업의 가업 유지가 어렵다는 주장이 그동안 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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