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1가구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집을 팔 경우 보유 및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다주택 보유로 인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1가구 3주택과 관련해 1가구의 개념과 주택 수를 판정하는 기준, 그리고 1가구 3주택 이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판정 시기 등을 살펴보자.먼저 가구란 본인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세대주인 본인과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로 본인 소유로 주택 1채와 부모 소유로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 1가구 3주택에 해당하게 된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엔 1가구로 본다. 따라서 미혼자로 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독 세대로 보지 않는다.
주택 수를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구별되는데 첫 번째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 소재 하는 주택이 포함된다.
다만 수도권, 광역시에 있는 주택이라도 군 지역 및 도농 복합시의 읍ㆍ면 지역, 즉 경기 가평ㆍ양평ㆍ여주ㆍ연천군과 인천 강화ㆍ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 평택시 포승면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그 외에 수도권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역시 제외된다.
두 번째로 수도권,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 하는 주택이라도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가구 3주택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1가구 3주택 이상을 결정하는 판정 시기는 언제일까? 1가구 3주택 이상 여부는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1가구 3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동일한 날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적거나 감면 규정을 적용 받게 되어 세금이 적게 나오는 주택을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전원 변호사 · 법무법인 대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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