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8월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가 전두환 피고인에게 반란·내란수괴죄 등으로 사형을, 노태우 피고인에게 반란·내란 주요 종사죄 등으로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이 주도한 1979년 12월12일의 군사반란과 이듬해 5월17일의 내란이 엄중한 범죄였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 재임 중의 부정 축재 부분에 대해서는 전·노 두 피고인에게 각각 추징금 2천2백59억원과 2천8백38억원이 선고됐다. 이듬해 4월 대법원은 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노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전·노 재판의 실마리는 1995년 10월 노태우가 대통령 재임 중 모은 거액의 비자금을 퇴임 뒤에도 숨겨두고 있다는 민주당 소속 의원 박계동의 국회 발언에서 주어졌다. 노태우가 부정축재 혐의로 구속된 것을 계기로 12·12쿠데타와 광주학살 주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요구가 시민들 사이에 더욱 거세졌고, 김영삼 정부는 5·18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노 두 사람들 비롯한 반란·내란 주모자들을 사건 발생 16년 만에 기소했다. 5·18관련 단체들과 피해자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고소·고발을 묵살하던 검찰로서는 겸연쩍은 일이었지만, 아무튼 김영삼의 뒤늦은 결단으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의 대상'이라는 원칙이 세워지게 됐다.
형이 제대로 집행됐다면 전·노 두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어야 할 테지만, 김영삼은 임기 종료를 앞둔 1997년 12월 두 사람을 특사로 풀어주었다. 대통령 당선자였던 김대중의 뜻이 반영됐음은 물론이다. 그것은 김대중이 집권자로서 저지른 가장 큰 과오라 할 만하다. 예컨대 전씨의 경우 갖가지 어릿광대 노릇으로 추징금 납부를 피해가며 호사스럽게 사는 것은 차라리 그의 희극적 측면이다. 김대중이 잊었거나 무시했던 것은 이 어릿광대가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도살자라는 사실이었다.
고종석/논설위원 aromach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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