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북한 침투를 목적으로 모집된 이른바 '북파공작원'에 대한 첫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비록 북파공작원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법원이 유족에게 사망 통보를 늦게 한 국가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함에 따라 북파공작원 피해자들은 법률에 따른 보상 외에 별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지난 1월 북파공작원에 대한 보상을 골자로 하는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긴 했지만 보상액 등을 정하도록 한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김홍우 부장판사)는 25일 1959년 제대한 뒤 다시 입대했다가 63년 사망한 유모씨의 어머니 신모(90)씨가 "불법으로 아들을 북한으로 보내 숨지게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소속 군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즉시 유족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무려 40여년간 통보하지 않아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유씨를 강제 징용해 북한에 보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당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씨가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추후 보상법 시행령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씨 가족은 유씨와 함께 입대했던 동네 친구 4명 가운데 살아 돌아온 한명으로부터 유씨가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2000년 국방부에 "유씨의 생사를 확인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 국방부는 2002년 2월 북파공작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자 그제서야 "1963년 ★★★?★★★?지구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했다"는 사실을 통보해 왔으며 유씨 가족은 4억여원의 소송을 냈다.
현재 48년부터 94년까지 모집된 북파공작원 수는 1만3,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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