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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건설 부양" 두 토끼 쫓다보니… 부동산 稅制개편 춤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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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건설 부양" 두 토끼 쫓다보니… 부동산 稅制개편 춤춘다

입력
2004.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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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과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상충되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부동산 세제개편 작업에 혼선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 최소화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처지이고, 부동산 거래세율은 당초 세율 인하방침에서 세금 부분 감면으로 후퇴했다. '10·29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는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가 백지화됐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 인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집단 저항에 부딪친 상태이며, 과표 인상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종합토지세는 세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주택가격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의 부양 움직임에 제동을 걸면서 혼선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세법 개정을 앞두고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60%) 유예기간을 올해 말에서 2005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실무차원에서 검토했다가 2∼3주 만에 백지화했다.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이 방안을 검토했지만 '부양책 경계론'이 확산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정부가 인상한 재산세율에 지자체들이 집단 반발하는 '재산세 파동'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광진구 등이 세금 부과 이전인 6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세율을 낮춘 데 이어 세금 납부가 이뤄진 최근에는 소급감면 결의가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거래세의 경우 일률적인 세율 인하 대신 개인간 거래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조세 형평성을 무시한 '누더기 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지난주 "과표 인상으로 인한 종합토지세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도 기존 보유세 강화 정책이 건설경기 침체 탓에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공시지가 인상과 과표현실화율 상향조정을 통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늘리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제개편이 어지럽게 진행되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정책의 '큰 틀'마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과도하게 강화한 데다 지방세 현실이나 세수감소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 혼란을 초래했다"며 "정책 혼선은 부동산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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