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을 발표했다.북한은 이 규정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재산권을 상속할 수 있으며, 상속자 판정, 상속 재산분배 등은 사망 당시 피상속자가 속한 국가 또는 지역의 법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남한 기업인이 개성공단에서 건물과 토지이용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소유하다 사망하면 한국법에 따라 상속할 수 있다.
또 부동산규정은 토지에 관해서는 이용권을 인정하되 북한측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1년째 되는 해부터 사용료를 내도록 했으며, 제3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 및 임대·저당 등 제반 권리행사도 할 수 있게 돼 있다. /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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