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개막으로 경제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 심사가 다시 시작됐다.24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인 경제관련 법안은 총 20개. 그러나 여야와 이해단체의 이견이 첨예한 법안은 공정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기금관리기본법 등 3개 법안이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이달 중으로 3개 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를 성사시키고,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 반면 야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정거래법
공정위는 지난 2월 상실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의 9월중 재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부칙을 추가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 즉시 계좌추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재벌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출자총액제한제 요건 정비 등은 11월부터 효력이 발생토록 하고 있다. 이는 계좌추적권이 공정위의 핵심 관심 분야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야당과 재계의 반대도 계좌추적권에 집중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를 공정위가 영구적으로 보유하려 하고 있으며, 금융실명제법과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9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이 통과되더라도 여야 절충과정에서 계좌추적권 조항이 존속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재경부는 '이헌재 펀드'로 잘 알려진 사모투자펀드(PEF) 설립을 허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통과에 올인하고 있는 상태다. 김석동 금융정책국장이 한달 째 국회에 진을 치고 재경위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설명과 설득을 계속하고 있고, 이헌재 부총리도 뛰고 있다.
재경부는 시중 유동자금을 공기업 민영화나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증시 등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여당 일각에서도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재경위 전문위원실의 심사에서도 투자목적회사 규정을 교묘히 이용할 경우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9.9%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며, 통과되더라도 대기업 등의 은행지배를 방지하는 추가 장치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관리기본법
정부와 여당은 주식시장 활성화와 연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경제를 위기국면에 몰아넣은 현 정권이 연기금을 동원해 증시부양에 나서려 한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기금을 증시에 투자하면 결국 정부가 민간기업을 소유, 경제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대한 국유화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연금 부실화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주된 반대이유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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