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를 법정시한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도입한 기업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 근로자 1인당 5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재정경제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고용유지 특별세액 공제제도
인력을 줄여야 하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1인당 5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교대근무제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뿐 아니라 주5일 근무제를 6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하거나 주5일제 시행 뒤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도 지원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제조업, 광업, 물류산업의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에서도 주5일제를 앞당긴 업체에 1인당 1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 일부 중소기업은 최대 1인당 20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고용증가율에 따라 4년간 50∼100%의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근로계약 1년 미만의 비정규직과 촉탁직은 또는 기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감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추가 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대상 업종에서 호텔, 여관,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등 소비성 서비스 업종과 사설학원, 부동산중개업은 제외된다.
중소기업 업종 추가
각종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중소기업 업종에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매출 100억원 이하)의 분뇨처리업과 근로자 50인 미만(매출 50억원 이하)의 기술계학원, 종자·묘목 생산업을 제외한 작물재배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했다.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율 축소시기 연장
중고차 중개업자가 중고차를 사들인 가격에서 110분의10을 공제받던 것이 올해 7월부터 108분의8로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축소시기가 내년 7월초로 1년 연기됐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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