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이전 4%에서 5%로 강화된다.6월말 현재 총 114개 저축은행 중 9곳이 BIS비율이 5%에 미달해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수신금리차 확대로 저축은행 수신 규모가 급증해 건전성 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본보 24일자 13면)됨에 따라 6월말 ‘건전성 기준 보고서’부터 BIS비율 규제를 5%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BIS비율 규제 기준은 당초 지난해 6월부터 4%에서 5%로 확대키로 했지만, 1년간 시행이 유예된 뒤 최근 경영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추가 유예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금감위 관계자는 “타금융권과의 수신금리차 확대로 저축은행 수신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산운용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6월말 기준으로 BIS비율이 5%에 못 미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등을 거친 뒤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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