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 송금 실태를 조사중인 금융감독원은 24일 불법 송금자의 신원과 유출 규모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공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오갑수 금감원 부원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불법 환치기 등의 혐의가 드러나 관세청과 경찰청,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공조해 불법 외화 유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부원장은 또 기업 주식을 5% 이상 취득할 경우 공시토록 하는 ‘주식 등의 대량 보유ㆍ변동 보고(5% 룰)’ 규정과 관련, “공시 시점을 현재 대금 결제일 기준에서 매매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앞당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 기준일이 앞당겨지면 투자자들은 지분 변동 사실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공시 지연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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