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기지와 전방의 미 2사단 등 주한 미군기지가 통합되는 평택 지역의 대체부지 매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한미 양국이 합의한 주한미군의 '허브기지'조성을 위한 밑그림에 따르면 용산기지와 미2사단 대체부지의 대부분은 캠프 험프리(K-6) 지역에 조성된다. 캠프 험프리 지역의 토지매입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군기지와 훈련장을 통폐합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위한 용도가 24만평인 데 비해 용산기지와 2사단 이전부지용이 261만평에 달한다. 현재 151만평 크기인 캠프 험프리는 도두2리, 대추리, 내리 및 동창리 논 등 285만평을 매입해 현재의 3배에 달하는 436만평으로 확대된다.
현재 218만평인 오산비행장(공군기지·K-55)은 활주로 좌우측 일부와 위쪽(금각2리, 황구지리, 신장1동) 등 64만평이 추가돼 282만평으로 확대된다. 오산비행장은 활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행정 구역상 평택시이지만 임시비행장이 옮겨온 후에도 계속 '오산기지'로 불려왔다. 비행장 주변 매입지는 LPP용 50만평, 용산기지와 미 2사단 이전용 14만평이다.
공여대상 부지확정에 따라 토지를 내놓아야 하는 가구는 사업지구 내 286가구와 영농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460가구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해당 주민들은 기지 이전을 반대하면서 정부의 토지매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토지매수 과정에서 오산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비교적 쉽게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이 그 동안 겪은 전투기 소음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285만평의 부지매입이 예정된 캠프 험프리 일대의 토지매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우선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와 과수 및 입목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공시지가의 2∼3배 이상으로 보상하고, 농업손실은 편입농지의 2년치 평균수입으로, 영업·축산·휴직은 최대 3개월치를 보상할 계획이다. 또 가옥소유자에게는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택지를 저가로 공급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원하고 주거이전비(2∼3개월치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 등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더 나아가 한 세대에 이주정착지원금 1,500만원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씩 별도로 지급하고, 경기도가 조성을 추진 중인 평택 평화신도시 등의 주택과 상가 특별 분양권 제공, 대체농지 알선 등의 이주·생계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으로부터 수천만평을 돌려 받는 대신 300여만평을 공여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큰 이득이지만 누군가는 피해를 불 수밖에 없다"며 "협의매수에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강제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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