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가 정부 부처와 정부투자기관 등 47개 기관에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협의하고, 광고 매체의 조정을 받으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24일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홍보처는 지난 6월10일 '정부 광고 시행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철저'라는 공문을 통해 "향후 정부 광고를 시행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우리 처와 협의 조정한 후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홍보처는 이어 "일부 부처의 경우 사전 협의 없이 광고를 시행함으로써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며 "중앙부처 신문 광고는 홍보처 예산으로 광고시안 제작지원을 하며, 기타 광고는 자문 및 의견제시, 매체 및 시기결정, 추진절차 등에 대해 지원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신문인 '데일리안'은 이와 관련, "이 지침은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겨냥, 5공화국 당시의 '보도지침'과 유사하게 '광고지침'을 통한 '언론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사실을 왜곡한 보도로 법적 대응하겠다"면서 "일부 부처의 정부 광고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정홍보처가 지원해주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지하철 파업 때는 노조의 광고가 정부의 광고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었다"며 "대통령 훈령에도 중요한 광고는 국정홍보처와 상의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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