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공무원노조에 단체행동권 줄 수 없다
알림

[사설] 공무원노조에 단체행동권 줄 수 없다

입력
2004.08.25 00:00
0 0

노동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공무원노조법안을 확정했다. 그 동안 노동계와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지속적인 요구를 감안하면, 이는 더 이상 미룰 사안도 아니었다.정부 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정치활동이나 합법적 파업이 가능한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단체교섭권에서도 보수나 복지 등 근무조건은 교섭대상이 되나, 법령과 예산 등의 내용은 제외 시켰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3권의 완전보장과 노조가입 제한철폐 등을 요구하며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무원노조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계의 반발도 이해는 되나, 우리의 정치사회적 여건과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이번 법안에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다른 직종보다 노동권을 제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들이 파업을 벌일 경우 국가기능 자체가 직접적ㆍ즉각적으로 마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도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은 행동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행정법령으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미 정부가 법제정을 강행하면 무기한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아직 법적 자격을 갖추기 전인 공무원단체의 이런 이기적 자세는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와 명분이 될 뿐이다.

정부에 따르면,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대신 다른 국가에서도 드물게 단체협약 체결권을 부여한 것은 매우 선진적 내용이다. 이번 입법이 대립을 지양하고 공직사회를 밝고 보람 있게 만드는 큰 계기가 되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