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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재취업한 공무원·군인에 법원 "연금절반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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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재취업한 공무원·군인에 법원 "연금절반 지급 불가"

입력
2004.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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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군인 퇴직자가 정부투자기관 등에 재취업한 경우 퇴직연금의 절반만 지급토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 "지급 정지된 퇴직연금 반액을 돌려 줄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9월 헌재가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대통령령으로 무조건 퇴직연금의 절반을 삭감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조항은 헌법상 포괄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나온 첫 판결이어서 계류중인 수십 건의 유사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4일 20년 이상 군인으로 재직하다 퇴역한 뒤 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한 심모(60)씨가 "지급 정지된 군인연금 1,4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의 위헌결정을 소급해 적용할 경우 퇴직연금과 재취업 급여를 모두 지급하게 돼 국고의 초과부담을 초래한다"며 "이는 공무원·군인연금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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