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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짓하려 택시취업/출소후 여성승객 골라 7명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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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짓하려 택시취업/출소후 여성승객 골라 7명 성폭행

입력
2004.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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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택시 운전사로 취업한 뒤 여성 택시 승객만을 골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및 강간)로 공모(36)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공씨 등은 4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A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김모(24·여)씨를 성폭행하고 123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지난달 22일부터 20∼30대 여성 7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뒤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7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올해 2월 출소한 공씨는 도박판에서 돈을 탕진해 카드빚에 시달리던 중 지난달 중순께 동네 선·후배들을 만나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우선 한명이 빈 택시를 몰고 가다 젊은 여성을 태운 다음 두명이 합승, 여성 승객을 흉기로 위협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24시간 택시를 운전하며 10만원 상당의 돈만 회사에 입금하면 되는 '도급운전'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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