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온라인뱅킹이나 사이버증권 거래를 위해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연동형 공인인증서가 9월11일부터 유료화(연간 4,400원) 한다.모든 형태의 온라인 거래시 사용할 수 있는 상호연동형 공인인증서를 사용중인 사람들이 이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하려면 1년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사용료를 결제하면 된다.
그러나 유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개별적으로 무료 발급하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업종이나 업체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과 불편함이 있다.
정보통신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인증서 유료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30만원 이상 금액을 온라인으로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려던 것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민주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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