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 만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제가 2006년부터 시행된다. 또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공무원노조법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공무원노조법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안은 2006년부터 종업원 5명 이상 기업의 1년 이상 근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10년 이상 특정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만55세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업원 5명 미만 기업의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퇴직연금제를 적용키로 했다.
근로자의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과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확정기여형 등 2가지 유형이 모두 허용된다. 기존 사업장은 현행 퇴직금제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가운데 하나 이상을 택할 수 있으며, 퇴직금제를 퇴직연금제로 전환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무원노조법은 가입범위를 6급 이하 일반직과 별정직·계약직·기능직·고용직 공무원으로 하되 군인이나 경찰, 소방, 외교관 등 특정직과 정무직, 지휘감독직은 제외토록 했다. 또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은 인정하더라도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인사권 행사, 예산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되며 정치활동 등 공무원 의무에 반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들은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 불사를 선언, 입법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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