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제도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다시 사금융 업체의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 7월중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수사당국에 통보된 건수는 72건으로 전달(31건)의 두 배를 넘으며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를 유형별로 분류, 사금융 이용자들의 대응 요령을 소개했다.
■ 연 66% 초과 대부 계약은 무효
대부업법은 연 66%(월 5.5%, 일 0.18%)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규정한다.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 없이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 단 신용조사, 담보설정 비용 등 제3자에게 제공되는 실비성 부대 비용은 제외된다. 계약 체결 후 이자율 위반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를 알고도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66% 초과 이자는 무효임을 적극 주장해 재계약을 유도해야 한다. 대부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나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업법 시행(2002년10월2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초고리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는 부당한 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가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민사 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신속한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만약 부당 지급 이자가 잔여 대출 원금보다 적을 경우 소송 시 원금에서 상계되는 효과만 있다. 이 경우 부당 지급 이자를 상계한 잔여 원금만 상환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와 협의하거나, 이 금액 만큼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본인도 모르는 보증은 예방이 상책
가족 등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훔쳐 보증을 세운 뒤 사채를 이용한 경우 보증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사채업자가 채무자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가족이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뒤늦게 보증에 동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채업자도 이점을 악용해 채무자의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인감증명서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이다.
■ 가족 인적사항은 기재할 필요 없어
대부업자가 대부 계약 시 가족 등 관계인의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향후 연체 시 채권 추심에 활용하려는 의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부표준약관에는 채무자 및 보증인 이외의 사람에 대한 개인 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대부업자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 대부업자 연락 두절 땐 공탁으로 대비
대부업자가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 상환에 소극적일 경우 향후 많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다. 특히 대부업자가 일정 기간 연락이 두절돼도 변제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 경우 사채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하고자 하는 채무금액(원금 및 이자)을 공탁해야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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