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체포될 경우 가족에게 체포사실이 즉각 통보되며, 피의자의 가족은 수사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된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피의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해 충분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검은 23일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련자를 조사할 경우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등 가족의 참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피의자가 요청하면 현장에서 가족, 친지에게 체포사실과 체포자의 소속, 이름, 인치장소 등을 통지토록 할 예정이다.
검찰은 우선 지침을 통해 미성년자나 신체장애자 등의 수사에 보호자 참관을 허용하고, 연내에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까지 가족 참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족 참관은 검사의 재량에 의해 민법상 가족에게 조사실내에서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특수사건 등 민감한 사안에는 참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장기적으로는 조사실 옆에 참관실이나 폐쇄회로(CC)TV 등을 이용한 참관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사시 '변호인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수사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인권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며, 영장이 청구된 무자력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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