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가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도입안을 곧 확정한다고 한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고등법원이 있는 5곳 정도에3년제 로스쿨을 설립, 한해 1,200 가량씩 뽑아 교육시킨 뒤 시험을 거쳐 변호사 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사법시험은 과도기를 거쳐 폐지한다.로스쿨 도입은 여러 갈래 이견에도 불구하고 굳어진 듯하다. 그러나 복잡한 문제와 이해가 얽힌 제도개혁은 지루한 논란 끝에 당초 명분과 어긋난결론에 이를 수 있다. 로스쿨 도입을 확정하기에 앞서 각별히 유념해야 할점이다.
로스쿨 구상은 법학교육과 사시 제도가 국제화 시대의 다양한 법률수요를
충족시키는 법조인 양성에 실패했다는 반성이 바탕이다. 특히 전공을 가림없이 숱한 젊은이들이 올바른 법률가적 소양을 쌓는 것과 거리 먼 사시 공부에 매달리는 바람에,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는 현실을 개선할 대안으로 논란해 왔다. 그러나 당장 사시 광풍이 로스쿨 진학경쟁으로 옮겨 갈 것이란 우려가 있고, 일본의 선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한층 근본적인 의문은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확대라는 사법개혁의 핵심과제를 로스쿨 도입으로 풀 수 있느냐는 것이다. 10여 년 전 생소한 로스쿨 제도의 대안으로 사시 합격자를 대폭 늘린 명분도 국민이 쉽게 변호사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해 1,000명씩 나오는 변호사들의 구직난이 화제가 될 뿐, 국민의 법률비용 부담이 줄었다는 얘기는 없다.
로스쿨 반대론이 적은 것은 사회가 시장논리에 익숙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사개위가 변호사들의 일감을 걱정, 로스쿨 정원을 제한하려는 것은 국민을 배려한 것이 아니고 시장논리와도 어긋난다. 법률가들의 이해를 절충하는 개혁은 미국식 로스쿨의 폐단만 들여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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