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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조성민, 처가돈 갚아라" -1억8,750만원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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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조성민, 처가돈 갚아라" -1억8,750만원 반환 판결

입력
2004.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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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부부싸움 도중 최진실씨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조성민(사진)씨가 이번에는 최씨 가족에게서 받은 사업자금마저 돌려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동영 부장판사)는 최씨 가족이 조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1억8,75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 동생 진영씨와 어머니 정옥숙씨는 지난 2002년 조씨가 C회사를 설립할 당시 각각 1억원씩 조씨 회사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이듬해 최씨측은 "빌려준 돈이었다"며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조씨는 "사업자금으로 받은 돈인 만큼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통상 증여로 보기에는 금액이 크고 최씨측이 회사에 투자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씨가 빌린 돈으로 봐야 한다"며 "진영씨에게 양도한 주식 대금 1,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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