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무주택자 세지원·연결납세제 등 세제개혁 줄줄이 무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무주택자 세지원·연결납세제 등 세제개혁 줄줄이 무산

입력
2004.08.23 00:00
0 0

서민생활 안정 등을 명분으로 참여정부가 내걸었던 주요 세제개편 작업이 실무 추진 과정에서 잇따라 무산되고 있다. 특히 2개월전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했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까지 '실효성 없다'는 이유로 무산돼, 정치 논리에 따른 일방적 개혁작업이 정책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참여정부가 펴낸 '역동과 기회의 한국'이라는 정책홍보 책자에 포함된 임차 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개산공제식 연말정산 등의 세제지원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명의로 발간된 '역동과 기회의 한국'은 노 대통령이 직접 발간사를 쓴 것이 말해 주듯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소개한 공신력 있는 책자이다.

재경부 실무 관계자는 "두 가지 모두 실효성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며, 두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미 연초부터 도입 불가 결론이 내려진 내용"이라며 재경부 실무진이 두 제도의 도입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연초부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의 대표 사례로 소개됐던 연결납세제와 파트너십 과세제 역시 도입이 무산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연내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실무검토 과정에서 연기키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연결납세제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손익을 합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법무·회계·벤처기업 등 5∼10인의 전문가들이 동업형태로 설립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이다. 두 제도 모두 기업과세의 선진화를 촉진하는 제도이지만 재경부 실무진은 "제도 도입으로 세수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