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옛 SK글로벌) 제일모직 새한 등 3대 교복업체의 가격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2일 SK네트웍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3사가 영업팀장회의 등을 통해 교복 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합의한 뒤 위반시 제재를 가하도록 한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부모들이 추진하는 입찰방식의 교복 공동구매 활동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입찰을 무산시킨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1년 5월 "3사 교복을 모두 공동구매로 구입했다면 소비자 250만명이 2년 6개월 동안 1,000억원 이상 비용을 절감했을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을 들어 SK네트웍스 37억원 등 총 115억원의 과징금을 3사와 대리점 등에 부과했다. 이에 3사는 "가격을 서로 합의한 것은 거래조건을 합리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위법성은 없었다"며 소송을 냈고, 제일모직과 새한이 낸 소송도 조만간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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