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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는 긴급압수·수색/수사기관 남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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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는 긴급압수·수색/수사기관 남용 막는다

입력
2004.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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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원회는 22일 영장 없이 이뤄지는 긴급 압수·수색이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사개위 제2분과 전문위원 연구반은 최근 전체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긴급 압수·수색의 경우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긴급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할 경우 장소를 특정하지 않아 다른 장소에서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영장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긴급체포 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대상을 '피의자가 소유·소지·보관 중인 물건'으로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을 '소지 중인 물건'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 경우 피의자 소지품 이외에 체포현장이나 제3의 장소에서 증거물을 압수하는 것이 금지돼 수사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보고서는 또 긴급 압수한 증거물 등을 계속 압수하는 경우 별도의 영장 없이 구속영장으로 대체토록 한 형소법 규정도 압수영장을 받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형소법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인 경우 영장 없이 (긴급)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개위는 이밖에 검사승인 없이 가능한 현행범 체포의 경우 지난해 58만5,721건 가운데 83.9%가 영장 없이 이뤄져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고 보고 체포 이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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