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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이동땐 건보료 최고 2배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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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이동땐 건보료 최고 2배 늘어나

입력
2004.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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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이동할 경우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최고 2배 가까이 폭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가 22일 내놓은 '2003 연말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 등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이동한 세대는 총 100만331세대에 달했다.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이후 월평균 3만4,981원의 보험료를 납부, 직장가입자 때의 3만227원(본인부담금)에 비해 보험료가 15.5%나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소득과 재산, 자동차가 있는 세대는 월보험료로 7만8,237원을 납부, 직장가입자 때의 3만9,956원에 비해 무려 95.8%나 늘어났고, 소득과 재산이 있는 세대는 5만1,660원으로 보험료가 87% 폭등했다. 이밖에 소득과 자동차가 있는 세대는 48.2%, 재산과 자동차가 있는 세대는 36.7%, 재산만 있는 세대 22.2%, 자동차만 있는 세대 9.1%, 소득만 있는 세대는 1.5%씩 보험료가 각각 늘어났다.

이에 반해 지난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이동한 91만4,318세대의 경우 4만2,263원에서 2만8,348원으로 월평균 납입 보험료가 3분의 1수준인 32.9%나 줄어들었다. 이같은 현상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시 보유재산과 자동차, 종합소득 등에 대한 부과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실직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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