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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유업체 무죄"/美법원 전원일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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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유업체 무죄"/美법원 전원일치 판결

입력
200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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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9순회항소법원은 19일 파일공유(p2p) 업체들은 이용자들의 불법 파일 교환 행위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법원은 미국 거대 음반사와 영화사들이 스트림캐스트 등 파일공유 업체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p2p 기술은 많은 장점이 있으며 예술가들이 이를 통해 돈을 벌 수도 있다"며 전원 일치로 파일공유 업체의 손을 들어 줬다.

리눅스일렉트론, p2p넷 등 업계 전문지들은 "파일 공유업체가 기념비적 승리를 거뒀다"고 평했으며, 미국영화협회와 음반협회는 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샌프란시스코=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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