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15명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적발돼 30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국세청은 올들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 15명을 적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금 303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세무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한 기업은 120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관련 직원을 징계하는 한편 금품 거래를 중개한 세무대리인 15명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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