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는 20일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수사 당시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평창종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승남(사진) 전 검찰총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 차장으로서 평창종건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결과 울산지검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내사를 종결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내사를 종결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수동 전 아태재단 이사를 통해 이용호 게이트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와 새한그룹 이재관 전 부회장에 대한 수사정보를 피의자측에 알려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신 전 총장과 공모해 '이용호 게이트'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한 원심을 유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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