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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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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인척 2억여원 알선수재 혐의 구속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20일 공사수주와 신기술 인증을 알선해 주겠다며 업체에서 거액을 수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처 사촌동생 차모(51·무직)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차씨는 2000년 8월 한전 발주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며 코스닥기업 D사에서 2억원을 받고, 같은 해 3월에는 관계기관에 청탁해 교량가설 관련 신기술을 인증받게 해주겠다며 S사에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과잉진압" 노조원에 국가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박태동 부장판사)는 20일 2001년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농성 사태와 관련,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한 김모(35)씨 등 6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인당 30만∼25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무저항 표시로 상의를 벗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었는데도 경찰이 시위자들을 구타한 것은 과도한 강제력의 행사로 정당한 경찰권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초대 노사모회장 불법선거운동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20일 17대 총선 과정에서 명함을 배포하고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초대 노사모 회장 김영부(4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총선 때 열린우리당 서울 관악갑 후보로 나온 김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조기축구회를 찾아가 명함 30장을 배포하고 지난 2∼3월 8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무실에서 우리당과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문자메시지를 3만7,000여명의 휴대폰 소지자들에게 무차별 배포한 혐의다.

●자녀 둘 한강 던진 20代 항소심도 15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12월 자신의 아들(6)과 딸(5)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두 자녀를 한강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식을 강물에 던져 살해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거워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으나,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사건 당일 아내와 말다툼한 뒤 자제력을 잃는 등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해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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