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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여당 "사학법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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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여당 "사학법案" 반대

입력
200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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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이 갖고 있는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두고 20일 당정간 이견이 표면화했다.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졌으나 교육부가 개정안의 교직원 임면권 이관에 이의를 제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사립학교 관계자와 만나봤는데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넘겨 주는 것이 반드시 건강한 교직원 임명 제도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며 "교직원 임면 절차를 투명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또 "재단이 선출한 학교장이 다시 교직원을 임면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변호사들이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지금 사립학교가 부패한 것은 권한의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임면권 이관을 강하게 주장했다. 일부 의원은 "법리적 문제는 없다"고 안 부총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우리당 조배숙 제5정조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하지 않아 당정간 이견이 컸음을 시사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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