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9일 재판관 전체 평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절차 등을 논의했다.헌재 관계자는 "사건 전체 윤곽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의했으며, 개별 쟁점은 향후 평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연구결과가 충분히 집적되지 않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추후 평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평의는 건설교통부, 법무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후 처음 열린 것으로, 향후 쟁점별 위헌여부에 대한 심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의견서가 제출될 때마다 즉시 재판관들과 연구관들에게 자료를 넘겨 개별 심리를 해왔으며 이날 평의는 재판관들이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대체적인 검토 의견을 교환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감안해 공개변론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개변론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이날 논의에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재판관들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면 기일을 정해 청구인측과 정부쪽 대리인단에 통보한 후 공개 변론을 열게 된다.
공개변론에서는 청구인과 정부측의 주장을 구두로 듣고, 필요할 경우 참고인과 전문가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헌재가 직권으로 공개변론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따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향후 공개변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공개변론 없이 통상대로 서면심리만으로 진행할 경우 헌재는 자체 자료수집과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과정을 병행하면서, 평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경우 선고 전까지 헌재의 움직임은 사실상 밖으로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건에 대한 헌재의 기본입장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처럼 '신속한 결론'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것은 헌법소원과 함께 제기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의 수용 여부다.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언제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헌재의 최종 결정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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