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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改委, 세부안 마련/"로스쿨 설치땐 법학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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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改委, 세부안 마련/"로스쿨 설치땐 법학과 폐지"

입력
2004.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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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연구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세부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로스쿨은 대한변협과 법무부 등을 제외한 사개위원 다수가 찬성, 9월까지는 도입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세부안은 사실상 찬성론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어 로스쿨의 밑그림으로 평가된다. 사개위 관계자는 "로스쿨 도입이 결정되면 입학정원, 설립대학 등을 제외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로스쿨 설립 및 기준

3년제인 로스쿨은 도입이 확정되면 2∼4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그러나 로스쿨이 설치되는 대학은 기존의 법학과를 폐지해야 한다. 법학과는 전국 97개 대학에 설치돼 있으며, 서울대는 법학부와 로스쿨의 동시 설치를 주장해왔다.

세부안은 민감한 로스쿨의 설립기준에 대해서는 사개위 전체회의에서 매듭짓도록 유보했다. 다만 교육부에 법학교육위원회를 두어 로스쿨 인가를 사전심의하고, 대한변협에 인증평가기관을 설치해 사후평가토록 했다.

입학생 선발 및 정원

세부안은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200명 이하로 한정했으나, 전체 로스쿨 숫자나 총원에 대해선 단일의견을 내지 않았다. 사개위 안팎에선 5개 고등법원 관할지역에 로스쿨을 설치하되 총원을 학년 당 1,200명 선으로 제한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문제는 각 대학과 법학교수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최종 결론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입학생은 대학졸업자 가운데 법학 수학능력을 테스트하는 적성시험과 학부성적으로 선발하고, 응시횟수를 제한해 '고시 낭인'과 같은 폐해를 막도록 했다.

법조인 선발

사법시험을 대체할 변호사 자격시험은 로스쿨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해 80% 이상을 합격시키되, 응시횟수는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사법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 보호를 위해 수년간 사법시험을 병행 실시하도록 했다. 일본은 5년을 과도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 합격자 연수는 직역별로 분리 실시해, 법관은 사법연수원, 검사는 법무연수원이 담당하고, 변호사는 일정기간 사법연수원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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