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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주거지 용적률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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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주거지 용적률 상향조정

입력
2004.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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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지구내 용적률 기준이 완화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사업추진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뉴타운지구 내 2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120%이하에서 150% 이하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또 5,000㎡(1,500평) 미만의 땅에 지어지는 1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앞으로 소규모 아파트를 짓기가 훨씬 쉬워진다.

서울시는 1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을 심의,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었던 뉴타운 내 2종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최대 15층 높이의 아파트도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착공에 들어간 은평뉴타운의 경우 낮은 용적률 적용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지만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건립가구수도 기존 4,220여 가구에서 7,000여가구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시는 상업지역 안에서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축물을 함께 짓거나 건립 예정가구가 20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소규모 아파트 건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을 함께 개정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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