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지하철역 '묻지마 살인'/법원,"공사측 2억 배상하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지하철역 '묻지마 살인'/법원,"공사측 2억 배상하라"

입력
2004.08.19 00:00
0 0

지난해 6월 서울 지하철 4호선 회현역에서 노숙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여성을 선로로 떠밀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하철공사에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안전펜스 등 승강장 추락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승강장 추락사고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원은 승강장 사고에 대해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역내 설치된 CCTV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일부책임을 인정해 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최동식 부장판사)는 18일 노숙자 이모(50)씨가 떠미는 바람에 선로로 떨어져 진입하던 전동차에 치여 숨진 안모(당시 41세·여)씨의 유족이 이씨와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고의로 떠밀어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만큼 공사측이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에 승장장이 매우 혼잡하고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추락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다른 교통수단보다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며 "안전선, 안내방송 만으로는 사고를 방지하기에 부족하고 최소한 안전펜스 정도는 설치해 지하철 이용승객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