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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지정된 성곽위 일제때 건물 시장공관 사용은 문화재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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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지정된 성곽위 일제때 건물 시장공관 사용은 문화재 훼손"

입력
2004.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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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에 옛 서울 성곽 위에 지어진 건물이 아직도 서울시장 공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소장 황평우)는 18일 "서울시가 지난 1963년 사적 제10호로 지정된 서울 도성 성곽 위에 자리잡은 혜화동 서울시장 공관(사진)을 여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관리 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혜화동 공관은 1940년 일본인이 지은 지하1층, 지상2층의 목조건물로 1959년부터 1979년까지는 대법원장 공관으로, 1981년부터는 서울시장 공관으로 쓰여 왔다.

황 소장은 "현재 공관의 축대로 사용되고 있는 길이 50여m의 성곽은 조선 숙종 때 축성된 서울 도성의 일부"라면서 "사적의 복원과 관리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문화재 파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01년 고건 시장 재임 당시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시장공관을 추모공원 내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성곽이 사적으로 지정돼 있는 까닭에 증·개축 등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는 공사는 일절 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이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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