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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內 임산물 채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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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內 임산물 채취 논란

입력
2004.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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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립공원 안에서 고로쇠 수액과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합법화하기로 해 자연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환경부는 18일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 한해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공원을 보전가치에 따라 핵심공원보전지구 완충공원보전지구 자연공원마을지구 밀접공원마을지구 자연공원시설지구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되, 지역주민은 핵심공원보전지구 안에서도 임산물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완충공원보전지구 안에 있는 미등기 주거용 건물의 경우 150㎡ 이하 범위 안에서 증·개축을 허용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국립공원 내 핵심공원보전지구(옛 자연보존지구)에서는 일체의 임산물 채취 행위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불법적인 임산물 채취가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는데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를 양성화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다수의 국립공원 지역 주민들이 임산물 채취를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규제를 풀기로 했다"며 "향후 구체적인 채취 대상 및 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해 무분별한 채취를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 파괴행위"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차별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로 지리산 국립공원 등이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도리어 환경파괴의 길을 터준 격"이라며 법개정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시민의 모임 관계자는 "지금까지 당국의 방조 내지 묵인 하에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행위가 끊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기업형 채취업자들까지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식물과 동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국립공원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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