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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강요 선불금 안갚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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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강요 선불금 안갚아도 된다

입력
2004.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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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이 불법윤락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이를 갚지 않아도 사기죄가 아니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업주가 종업원과 근로계약을 맺으며 급료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선불금 제도를 악용, 윤락을 시켜온 유흥업계 관행이 바뀔지 주목된다.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8일 유흥업소 주인에게 1,100만원의 선불금을 받고 변제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조모(22ㆍ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선불금을 받고 약정한 2개월간 근무했으나 업주가 결근비, 선이자, 수수료 등을 공제해 급료를 거의 받지 못했다”며 “조씨가 계속 근무를 요구했음에도 거절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불금을 변제할 수 없던 사정이 인정된다”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측은 “이번 판결은 선불금을 갚을 의도가 있음에도 업주횡포 등으로 변제하지 못한 경우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의도적으로 선불금을 받고 도주한 경우는 여전히 사기죄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조씨 변호를 맡은 강지원 변호사는 “업주가 조씨에게 윤락을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 만큼 선불금 채권은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따라 무효”라면서 “업주를 상대로 협박ㆍ공갈 및 ‘2차’ 강요 등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2002년 12월 유흥주점에 취업하면서 1,100만원을 선불금으로 받고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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