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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택의원 항소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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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택의원 항소심 선고유예

입력
2004.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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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는 17일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노무현 후보를 비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선거법 위반 정치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의원직을 유지해 주기 위한 지나친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선거범죄 재판장 회의를 열어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피해 80만∼90만원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처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선고유예는 선고 후 2년 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추가로 받지 않는 한 형의 선고를 면하게 돼 무죄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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