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의 주요 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검찰 공안부도 시대변화에 맞게 폐지하거나 조직과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7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공안부 폐지 문제의 공론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검찰측 인사가 불참해 찬반 토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희 변호사는 "역사적으로 공안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측면보다 정권안보를 위해 오히려 국민을 억압해 왔다"며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라도 공안부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안부 폐지는 공안 사건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일반 형사부에서 담당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죄를 맡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공안부가 노동, 학원, 시민단체 사건을 맡는 데 대해서도 "공안이라는 잣대로 사회의 대립이나 갈등에 개입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했을 뿐 아니라 검찰의 정치예속을 심화 시켰다"고 주장했다.
송두율씨 변호를 맡았던 송호창 변호사는 "공안사건 수사에서 검찰은 유도신문과 무리한 조사를 통해 피고인의 자백을 받는 데에만 집착한다"고 공안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 예로 검찰이 송씨 수사과정에서 '김일성을 존경하느냐'는 질문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존경'의 개념을 가지고 신경질적인 논란을 벌이고, 이 사실을 거두절미한 채 언론에 "송 교수가 김일성을 존경한다고 진술했다"고 공개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검찰은 "공안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성격이 다르다"며 "공안부 폐지론은 공안업무에 대한 이해부족 탓"이라고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안사건은 위법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담 부서가 사전에 사회적 갈등을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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