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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도 재산세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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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도 재산세 20% 감면

입력
2004.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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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도 올해 부과된 재산세를 20% 소급감면하기로 결정했다.용산구의회는 17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재산세율 20% 소급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용산구는 올해 재산세가 전년도 보다 평균 43.8% 올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인상률 7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소급 감면을 의결한 지자체는 서울의 양천 성동 영등포 중구와 경기 성남 구리 고양시 등 8곳으로 늘어났다.

용산구 관계자는 "특히 동부이촌동에 새로 지어진 한강 LG자이, 삼성 리버스위트 등 재산세가 140∼280% 가까이 급등한 지역의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천구는 17일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구의회에 '재산세 20% 소급 감면안'에 대한 재의를 공식 요청했다. 양천구의회는 협의를 거쳐 소급감면안에 대한 재의결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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