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가 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과 노동3권 등을 보장 받는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이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에서 기본급을 제시하고 있다.노동부는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등을 포함할 경우 이들의 평균급여수준은100만원 내외가 될 것이며, 다른 여건을 감안하면 임금이 산업연수생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당초 산업연수생제 아래서 돌출된 불법체류자, 송출비리, 저임금, 인권침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정부가 절충방안으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를 병행시킴으로써,국가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부정적 측면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불법체류자만 늘고 있다.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는 6월말 16만6,000명에서 7월말 6,000명이 더 증가했다.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정착시키려면 산업연수생제를 본래의 순수 연수제로바꾸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체는 크게 제한돼 있다. 그러나 영세한 고용주들은 고용허가제를 택하기보다, 고용절차가 쉽고 이미 숙련도가 높은 불법체류자를선호할 가능성이 많다. 정부가 이런 현상을 눈감으면 고용허가제가 정착하는 길은 점점 멀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에 어울리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40만 명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미 2만 명이 초과한 상태다.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일관성 있게 단속해야 한다. 또 그 과정에 드러날 수 있는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성의 있게 해결해서 국가적 오명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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