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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홍문표 의원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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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홍문표 의원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입력
2004.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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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6일 열린우리당 김동철(광주 광산) 의원을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한나라당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을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키로 했다. 또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우리당 김맹곤(경남 김해을) 의원의 회계책임자, 지난해 후원금 한도를 1억8,000여만원 초과한 우리당 이호웅(인천 남동을) 의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선관위는 이날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고 17대 총선 선거비용, 정치자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지출에 대한 실사결과를 확정, 이같이 결정했다.

또 대검 공안부(강충식 부장)는 17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 이날 현재 현역의원 95명을 입건해 28명(구속 3명)을 기소하고 46명을 불기소 처리했으며 21명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현역의원 수가 1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국고보조금 사용 위반행위 27건을 적발, 우리당 3억1,628만원, 한나라당 3억1,453만원 등 총 9억9,935만원을 향후 삭감해 지급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현역의원은 본인이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김동철 홍문표 김맹곤 의원은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에 따라 당선무효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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